대관안내

문화원사 관리운영조례

함안군 문화원사 관리·운영 및 함안문화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0.04.02 조례 제1909호
  • (전문개정) 2015.02.16 조례 제2196호
  • (일부개정) 2015.09.25 조례 제223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안군 문화원사 설치 · 관리 운영 및 문화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안군 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지역문화의 계발·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함안군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의 계발·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문화원사의 관리 · 운영


제4조(위치)

문화원사는 가야읍 선왕길 1-1에 둔다.

제5조(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사무실
  2. 공연장
  3. 전시실
  4. 강의실
  5. 자료실
  6. 그 밖의 지원시설
제6조(업무 및 기능)

문화원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 ·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 · 전시
  3. 각종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4.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
제7조(시설 등의 이용제공)

문화원사의 시설 및 각종 자료는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1. 문화원사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문화원사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전시행사
    3. 타 시·군민보다 함안군민이 신청한 공연·행사
    4. 단체 및 개인의 문화예술 활동(선 접수자 우선)
제9조(허가제한)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허가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 ·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특정 제품의 선전 ·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사용료)
  1.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 전액
  2. 함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 50퍼센트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료 전액
  2. 문화원사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사용료 전액
  3. 시설 사용일 10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 전액
  4. 시설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6. 사용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1.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2.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관리위탁)
  1. 군수는 문화원사의 효율적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 등 관련 전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그 시설의 관리 ·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화원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 · 수탁내용, 위 · 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문화원사 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군수는 문화원사를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문화원사 시설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검사 · 감독)

군수는 문화원사 시설 관리 · 운영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의 관계서류, 그 밖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 관리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원의 지원 · 육성


제19조(경비의 보조 등)
  1.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 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 ·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화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업
제21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4장 보칙


제22(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화원사의 관리 · 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문화원사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보조금의 신청 ·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함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부터 제18조까지 문화원사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은 201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