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안군 문화원사 설치 · 관리 운영 및 문화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함안군 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지역문화의 계발·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함안군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의 계발·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문화원사의 관리 · 운영
제4조(위치)
문화원사는 가야읍 선왕길 1-1에 둔다.
제5조(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 사무실
- 공연장
- 전시실
- 강의실
- 자료실
- 그 밖의 지원시설
제6조(업무 및 기능)
문화원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
- 향토사의 발굴 ·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 · 전시
- 각종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
제7조(시설 등의 이용제공)
문화원사의 시설 및 각종 자료는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 문화원사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문화원사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전시행사
- 타 시·군민보다 함안군민이 신청한 공연·행사
- 단체 및 개인의 문화예술 활동(선 접수자 우선)
제9조(허가제한)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허가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시설의 유지 ·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특정 제품의 선전 ·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사용료)
-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 전액
- 함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 50퍼센트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료 전액
- 문화원사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사용료 전액
- 시설 사용일 10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 전액
- 시설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군수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 사용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관리위탁)
- 군수는 문화원사의 효율적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 등 관련 전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그 시설의 관리 ·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화원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 · 수탁내용, 위 · 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문화원사 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군수는 문화원사를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 문화원사 시설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검사 · 감독)
군수는 문화원사 시설 관리 · 운영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의 관계서류, 그 밖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 관리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원의 지원 · 육성
제19조(경비의 보조 등)
-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 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
- 향토사의 발굴 ·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
-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 및 보급
-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화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업
제21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 문화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4장 보칙
제22(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화원사의 관리 · 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문화원사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보조금의 신청 ·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함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부터 제18조까지 문화원사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은 201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