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제6호(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의 규정에 의거 함안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사회교육 문화강좌(이하 ‘문화강좌’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강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본방향)
본원은 주민들의 문화 · 예술에 관한 지식, 기능 및 감상능력의 습득과 건전한 정서 함양, 교양증진 등 문화적 생활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화강좌를 개설 운영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우리의 전통문화 · 예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강좌
- 창작문화예술을 보급시킬 수 있는 강좌
- 정서의 함양 및 심신의 수련, 건강을 위한 강좌
- 주민의 문화생활 및 교양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는 강좌
- 기타 본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화 강좌
제4조(문화강좌 등)
본원의 문화강좌는 다음과 같이 개설한다.
- 전통문화강좌 : 한국무용, 가야금, 화천농악, 시조창 등
- 예술문화강좌 : 한글서예 등
- 음악강좌 : 노래교실 등
- 생활문화강좌 : 생활 꽃꽂이, 생활한자, 문예창작 등
- 어학강좌 : 외국어 교실등
- 청소년강좌 : 어린이 문학교실 등
- 건강레크레이션강좌 : 단전호흡 등
- 기타 : 문화예술에 관한 지식 습득 및 감상능력 제고에 필요한 강좌
제5조(강좌운영)
- 강좌기간은 3개월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별도 명시된 기간으로 정한다.
- 모든 강좌는 개강 1개월 전까지 담당강사로 하여금 해당강좌 운영계획안을 작성, 제출케 하여 원장이 사전 검토 후 운영되도록 한다.
- 수강등록은 강좌 시작 전 3주전부터 공고하여 접수 받는다.
- 강좌 신청자에게 수강료 영수증과 수강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강좌개강 후에도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수료증 발급)
본원은 수료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강좌기간을 이수한 수강생에게 문화원장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7조(수강료)
- 수강료는 1개 강좌당 3개월 30,000원으로 하며, 강좌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강좌 개강후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강좌기간이 강의횟수 기준으로1/2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 환불)
-
수강기간 3개월 기준으로 환불 요청시 환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수강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
- 수강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 수강기간의 2/3 이후 : 수강료의 1/3 해당액 환불
- 환불신청은 본인이 수강카드를 지참 후 직접 본원에 내방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환불액은 수강생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금 수수료는 환불액에서 제외한다.
- 부득이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거 대리인 은행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다.
- 본인의 은행계좌 입금이 불가능 할 경우 본인 신분증 지참 후 현금 수령이 가능하다.
- 수강자의 환불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처리한다.
- 강좌가 폐강이 되었을 경우 제①항을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금액의 다른 강좌로의 변경 요청시 강좌 변경을 해주어야 한다.
- 학기 중 수강생이 동일 금액의 타 강좌로 변경 요청시 강좌 변경이 가능하다.
제9조(강사)
- 본원은 문화강좌 운영목적에 맞는 전문가와 강사계약서에 의하여 강사를 채용한다.
- 강사신분은 비상근직으로서 본원은 퇴직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에 대한 지급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강사료는 강사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익월1일에 강사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한다. 단 지급일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
강사복무 : 본원과 계약에 의거 채용된 강사는 각호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 본원의 목적달성에 적극 협력한다.
- 본원의 규율과 강의시간을 준수한다.
- 결강시 보충강의를 한다.
- 강사는 강사료외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받지 않는다.
- 본원의 명예 실추, 강사로서의 품위 손상 및 수강생과 불미스러운 행위 발생시 즉시 강사계약을 해지한다.
제10조(수강생)
- 수강생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강생은 강의 수강시 수강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 수강생은 본원의 비품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파손할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 수업시 본인 좌석 외 타인의 좌석을 맡아 놓을 수 없다.
- 강의중 수강생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 퇴실조치 한다.
부칙(2010. 9. 8.)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