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학교

문화강좌 운영관리규정

지방문화원 사회교육 문화강좌 운영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제6호(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의 규정에 의거 함안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사회교육 문화강좌(이하 ‘문화강좌’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강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본방향)

본원은 주민들의 문화 · 예술에 관한 지식, 기능 및 감상능력의 습득과 건전한 정서 함양, 교양증진 등 문화적 생활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화강좌를 개설 운영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1. 우리의 전통문화 · 예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강좌
  2. 창작문화예술을 보급시킬 수 있는 강좌
  3. 정서의 함양 및 심신의 수련, 건강을 위한 강좌
  4. 주민의 문화생활 및 교양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는 강좌
  5. 기타 본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화 강좌
제4조(문화강좌 등)

본원의 문화강좌는 다음과 같이 개설한다.

  1. 전통문화강좌 : 한국무용, 가야금, 화천농악, 시조창 등
  2. 예술문화강좌 : 한글서예 등
  3. 음악강좌 : 노래교실 등
  4. 생활문화강좌 : 생활 꽃꽂이, 생활한자, 문예창작 등
  5. 어학강좌 : 외국어 교실등
  6. 청소년강좌 : 어린이 문학교실 등
  7. 건강레크레이션강좌 : 단전호흡 등
  8. 기타 : 문화예술에 관한 지식 습득 및 감상능력 제고에 필요한 강좌
제5조(강좌운영)
  1. 강좌기간은 3개월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별도 명시된 기간으로 정한다.
  2. 모든 강좌는 개강 1개월 전까지 담당강사로 하여금 해당강좌 운영계획안을 작성, 제출케 하여 원장이 사전 검토 후 운영되도록 한다.
  3. 수강등록은 강좌 시작 전 3주전부터 공고하여 접수 받는다.
  4. 강좌 신청자에게 수강료 영수증과 수강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강좌개강 후에도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수료증 발급)

본원은 수료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강좌기간을 이수한 수강생에게 문화원장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7조(수강료)
  1. 수강료는 1개 강좌당 3개월 30,000원으로 하며, 강좌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강좌 개강후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강좌기간이 강의횟수 기준으로1/2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 환불)
  1. 수강기간 3개월 기준으로 환불 요청시 환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수강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
    2. 수강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3. 수강기간의 2/3 이후 : 수강료의 1/3 해당액 환불
  2. 환불신청은 본인이 수강카드를 지참 후 직접 본원에 내방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환불액은 수강생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금 수수료는 환불액에서 제외한다.
    1. 부득이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거 대리인 은행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다.
    2. 본인의 은행계좌 입금이 불가능 할 경우 본인 신분증 지참 후 현금 수령이 가능하다.
  4. 수강자의 환불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처리한다.
  5. 강좌가 폐강이 되었을 경우 제①항을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금액의 다른 강좌로의 변경 요청시 강좌 변경을 해주어야 한다.
  6. 학기 중 수강생이 동일 금액의 타 강좌로 변경 요청시 강좌 변경이 가능하다.
제9조(강사)
  1. 본원은 문화강좌 운영목적에 맞는 전문가와 강사계약서에 의하여 강사를 채용한다.
  2. 강사신분은 비상근직으로서 본원은 퇴직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에 대한 지급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강사료는 강사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익월1일에 강사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한다. 단 지급일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4. 강사복무 : 본원과 계약에 의거 채용된 강사는 각호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1. 본원의 목적달성에 적극 협력한다.
    2. 본원의 규율과 강의시간을 준수한다.
    3. 결강시 보충강의를 한다.
    4. 강사는 강사료외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받지 않는다.
    5. 본원의 명예 실추, 강사로서의 품위 손상 및 수강생과 불미스러운 행위 발생시 즉시 강사계약을 해지한다.
제10조(수강생)
  1. 수강생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강생은 강의 수강시 수강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3. 수강생은 본원의 비품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파손할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4. 수업시 본인 좌석 외 타인의 좌석을 맡아 놓을 수 없다.
  5. 강의중 수강생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 퇴실조치 한다.

부칙(2010. 9. 8.)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